이사회 결정 따라 행장 선임 절차도 내주 속개 하기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통보가 이뤄질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사실상 손 회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안부재'를 들어 정면돌파에 나서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보다 적극적인 관측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의 향후 대응과 금융위원회의 관련 통보 시점 등이 주목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입장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종 통보가 이뤄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려는 것"이라는 쪽과 "현 체재를 그대로 두고 행장·자회사 대표 선임 등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쪽으로 엇갈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종 통보가 오는 3월 초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기다렸다가 일정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는 사실상 손태승 회장 체제를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판매 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제재심을 통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문책경고 상당 징계까지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다. 윤 원장은 최근 손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우리금융 이사회로부터 회장 연임을 이미 약속 받았지만 감독당국의 제재로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다만 제재가 발효되는 시점은 당사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는 시점부터다.
주총 전에 통보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한 상황으로, 손 회장이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국이 근거로 주장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규정이 없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우리은행장의 선임절차도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그룹 임추위는 지난달 말 행장 최종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해 일시 중단됐다.
행장 후보 3인으로는 김정기 우리은행 부행장,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이동연 우리FIS대표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