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의왕·안양시 동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투기세력의 주택매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전국 10개 이상 단지에 투기세력 개입여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10배 정도 이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정부 단속반을 출범시킨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떠도는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응반에는 검·경·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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