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원할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단,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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