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용 마스크, 오염정도 판단해 재사용 가능"
"본인 사용 마스크, 오염정도 판단해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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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바른 마스크 사용 새 지침 마련 발표 예정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본인이 사용한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판단해 일부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식약처는 본인 사용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처장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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