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동요령 지침 잘지키면 문제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불똥이 재개발·재건축 단지까지 튀고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명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28일 조합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색7구역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각각 이달 21일과 30일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서초구 신반포3차와 강동구 둔촌주공도 총회를 계획 중이다.
이들 조합이 일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한계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강남권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때문에 상한제를 유예받은 단지들은 오는 4월28일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탓에 총회 개최도 부담스러워졌다. 분양 일정을 정하기 위해선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수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인 거리두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지만, 조합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색6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예방도 필요하지만, 유예기간 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혹여나 코로나19가 총회로 확산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연기'를 권고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 동작·은평구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강남구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업계에서는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다면 상한제 유예기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의 행동요령 지침을 준수하면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본래 바로 시행하고자 했던 상한제의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돼 사업자 측을 배려한 내용"이라면서 "부칙상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입법을 수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도 주춤하고 있는 등 특별히 검토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