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착한 임대인 운동 가세
현대백화점, 착한 임대인 운동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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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두달간 식음료 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100만원씩 혜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현대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음료(F&B) 매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전문 식당가 관리비도 깎아준다. 

18일 현대백화점은 백화점(15개점)과 아울렛(6개점) 식품관에 입점해 있는 델리·베이커리 등 식음료 매장 3~4월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보다 3~5%p(평균 3.9%p)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체 식음료 매장(752곳) 가운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716곳이 대상이며 다음달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3~4월 적자가 예상되는 식음료 매장 326곳에 대해 수수료를 5%p 내려주고, 나머지 식음료 매장 390곳은 수수료를 3%p 낮춰준다. 이에 따라 중소 식음료 매장 한 곳당 두 달간 200만원(한 달 평균 100만원)가량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식당가에 입점한 전체 매장(361곳)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79곳을 대상으로 3~4월 관리비 절반을 감면해준다. 현대백화점 쪽은 관리비 감면으로 이들 식당가 매장이 3~4월 총 400여 만원(각각 200여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식음료 매장은 중소기업이 여러 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수수료 인하나 관리비 감면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 방안으로 두 달간 약 26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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