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임대료 감면 요구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임대료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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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기자)
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둥지를 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20일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책정하는 등 인하나 휴업 시 면제를 요구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기본 요율로 임대료 책정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면세업이 제외되면서 고용유지도 힘들어지고 있는 단계"라면서 "관광 면세업은 관광진흥법에 속하고 매출 대비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며 그 중 관광진흥기금으로 50%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면세업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영업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임대료 납부를 지속해서 요청할 경우 위약금 때문에 사업권 반납도 할 수 없어 사면초가"라면서 "돌파구가 없어 향후 사업 지속성이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속한 면세점 법인이 많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매출액 연동 임대료 감면이나 휴점 시 임대료 전면 감면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한 에스엠, 시티, 그랜드, 엔타스 등 중소·중견 4개 면세점의 3월 매출은 18억2700만원으로 예상되며, 내야 할 임대료는 6억여 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이르는 셈이다. 제2여객터미널 역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을 평균 200%로 추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일환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지원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해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는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무이자로 유예해 주는 것이 뼈대다. 

SM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항 편수가 줄어든 공항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소와 중견을 구분하지 말고 같은 선상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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