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가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한 업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손소독제와 살균소독제를 총 155만개(시가 11억원 상당) 불법 제조·유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 등 5곳은 불법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홍콩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켰다. B업체 등 2곳은 식기 살균용 소독제 17만개를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식약처는 무허가 살균소독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표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회수·폐기)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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