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어긴 사랑제일교회 고발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어긴 사랑제일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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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예배 주도 목사 외 참석자 다수···"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단호한 조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어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3월23일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3월29일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고발 대상은 일요예배를 주도한 박중섭·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와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 집회참석자들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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