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면세점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에 통과했다.
9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충청남도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제주가 신청한 특허 갱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허를 갱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제주는 이행내역 평가서 1000점 만점 중 885.01점, 향후계획에서는 882.65점을 받았다.시티플러스는 출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96.43점을, 입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86.2점을 얻어 신규 특허권을 얻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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