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4억4000만원 지급하라"
원금에 이자만 2.5배 수준이다. 최근 DB손해보험이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생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2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에 미끄러지면서 A씨의 아버지 운전자 B씨를 포함해 친구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다. 이 때 B씨는 별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은 DB손해보험이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 금액 중 일정 액수를 적립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뺑소니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12년이 지난 후 DB손해보험이 유족들에게 보험금 청구 지급 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유족들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으로 인지해 지급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정식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법원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했다. 결국 판결은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원금 1억원대에다가 13년치 지연이자까지 합쳐 4억원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DB손해보험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유족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무지함을 역이용한 것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애초에 법률적인 설명을 도와줬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저의(底意)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만으로도 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을 사고가 난 지 13년이나 지나 제기했기 때문이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특히 법에 문외한인 경우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들이 최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터라 진정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도 소비자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신년회에서 "소비자 보호가 금융당국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고 있고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대응 수준을 넘어 최우선의 가치를 고객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 회사'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한화손보가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게 약 2700만원의 구상금 변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다.
이번 두 사건으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보험업은 신용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고객의 신뢰로 먹고 사는 보험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국민들이 보험사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업(業)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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