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고의, 중대 하자 없으면' 임직원 면책
코로나19 금융지원 '고의, 중대 하자 없으면' 임직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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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기업 투자 등이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 추정 제도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면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면책한다.

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도 면책 대상이 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도 면책대상 업무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면책 추정 제도와 면책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면책추정제도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사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면책 대상,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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