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절반 부담 의무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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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판매촉진 행사 가이드라인' 발표···대규모 유통업체, 경영 어려운 협력사 지원 약속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올해 할인행사를 열 때 절반까지 판촉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단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했다.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 행사를 하려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홍보비·사은품 외에 행사 시행에 따른 정상가 대비 할인가도 판촉비에 포함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패션·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납품 업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할인행사 참여를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할인 품목과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판매 부진·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 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꺾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정부와 제조·유통 업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참여, 침체된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동행세일과 협약을 통해 갤러리아는 소비 촉진과 코로나 극복 열쇳말을 상생 협력으로 잡고, 중소 협력업체 재고소진을 위한 세일행사와 함께 상생 지원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쿠팡·에스에스지닷컴(SSG.com)·마켓컬리·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 업체도 협약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통업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납품 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SSG.COM·인터파크·마켓컬리·무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납품기업을 대표해서는 9개사(지오다노·삼성물산·이랜드월드·한성에프아이·위비스·데무·밀앤아이·린에스앤제이·엔쥬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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