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獨 태양광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한화큐셀, 獨 태양광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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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의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의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한화큐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진행된 태양광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화큐셀은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발전 효율을 높인다.

이번 판결로 3사는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의 경우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각 연구 주체 노력의 산물"이라며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3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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