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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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결합해도 시장 경쟁 저해 않다" 판단
루이비통 메종 서울 전경. (사진=쌍용건설)
루이비통 메종 서울 전경. (사진=쌍용건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루이비통(LVMH)의 티파니(Tiffany) 인수를 지난 12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 고급 브래드 운영기업이다. 총 70여 개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패션과 가죽 제품·화장품·주류·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티파니는 미국 보석 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앤 코(Tiffany & Co)를 보유·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이날 회신했다.

공정위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이번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않고 까르띠에·반클리프·부쉐론 등 다수 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 국가 당국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주식취득 제한 또는 영업양수도 금지 같은 '구조적 조치'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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