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와 판매사 100% 배상 권고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가 현재 다수의 투자자를 양산한 옵티머스자산운용발(發) 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임펀드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운용 부실 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해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반해 옵티머스운용의 부정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온전한 배상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판단, 판매사에 전액 배상 결정을 권고키로 했다. 100% 배상안이 나온 건 금감원 분쟁 조정 역사상 처음이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 정보를 허위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 내용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근 잇단 부실 사모펀드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됐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운용 사태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한 투자자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해놓고는, 막상 운용 초기부터 부동산 개발과 비상장 주식, 대부업체 등 엉뚱한 곳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면서 "불법적 운용 행위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도 100%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연이은 부실 사모펀드 발생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이 커지고 있다"며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라임의 선례와 같은 100% 보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계약 체결 시점에 운용사가 이미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점과 판매사 역시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운용사의 불법행위 자행 시기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이 파악돼야 하는데, 입증되기는 현실적으로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피해자'라는 판매사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밝혀내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 부국장은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계약 이전에 이미 불법행위로 인해 (고객) 착오가 있고, 그게 계약 중요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고객이 중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계약취소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계약 시점 이후 불법 부실행위가 있었다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