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앞두고 타오른 강남 집값···래미안대치팰리스 평당 1억
규제 앞두고 타오른 강남 집값···래미안대치팰리스 평당 1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매매가격이 뛰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99㎡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효일(23일) 직전인 지난 20일에 25억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22억8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높은 신고가이자, 매매가가 평(3.3㎡)당 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매매가가 평당 1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가 34억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규제 발효 직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아파트' 전용 8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9일 18억원(6층)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8월 말에 기록한 직전 고점 13억원(4층)보다 5억원 오른 금액이다. 또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롯데아파트' 전용 78.27㎡는 지난 21일 16억5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2015년 7억5500만원(1층)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기 직전에 5년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 집값이 한 번에 8억9500만원이나 뛴 셈이다.

6.1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인접한 단지는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5층)는 6.17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5일 19억원에 팔렸으나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20일 19억8000만원(2층)에 매매되고, 26일에는 22억4000만원(30층)과 22억8000만원(23층)으로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6.17대책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가 매매·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직방에 따르면 강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전세·월세를 합한 매물은 지난달 4주 차 기준으로 같은 달 1주 차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기 전보다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올랐다"며 "지금은 입주하는 물건만 거래할 수 있으니 매물이 원래도 귀했는데, 요즘 더 개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