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5392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에게 992가구, 신혼부부에게 44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315가구, 지방에 3077가구가 공급된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733가구 △인천 393가구 △경기 1189가구 △부산 1106가구 △대구 482가구 △광주 227가구 △대전 170가구 △울산 43가구 △강원 59가구 △충북 58가구 △충남 326가구 △전북 36가구 △전남 94가구 △경북 155가구 △경남 288가구 △제주 33가구 등이다.
내달 중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가구 조정할 수 있다.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및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평균 1억6000만원(서울 1억9000만원) 지원단가와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평균 3억원(서울 4억3600만원) 지원단가와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외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각각의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