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집값 과열 우려를 확인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설명 자료도 신속히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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