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한 달···전셋값, 연한·가격대 상관없이 상승
임대차법 시행 한 달···전셋값, 연한·가격대 상관없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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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실거주요건 강화 맞물린 탓···대전환 대비 필요"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새 전셋값은 대체로 올랐으며, 월세 전환 움직임도 늘었다. 전세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 매입 시 사금융 역할을 맡는 전세 제도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직방은 새로운 임대차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5% 이내),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의 도입 시행 한 달을 맞아 서울 임대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직방은 지난 7·8월 서울에서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 거래가 발생했고, 이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두 달간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건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준공 연한이나 가격대와는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 7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지난달 8억9500만원으로 거래돼 한 달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잠실동 '우성' 전용 131㎡ 역시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계약이 성사돼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금호동1가 '벽산' 전용 114㎡도 같은 기간 2억2000만원이 뛰었다.

직방 관계자는 "'위례2차아이파크'나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등 신축에서도 단기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고, 타워팰리스, 압구정 한양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전셋값은 상승했다.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전용 85㎡는 지난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8월 들어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5㎡도 같은 기간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전셋값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대체로 소형 면적에서 나타났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는 지난 7월보다 2억원 오른 8월 21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전용 60㎡에서는 지난달 8억9250만원으로 거래돼 7월 11억원보다 2억750만원이 하락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전용 85㎡가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이 상승한 데 반해, 전용 60㎡에서는 1억3000만원이 떨어졌다.

직방은 이번 임대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거래절벽'을 꼽았다.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절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직방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강화됐고, 재건축 입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실거주 2년 요건이 신설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점이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고, 전세매물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월세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지 모르나 전세는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나오는 시장의 이슈가 전세시장 소멸과 월세시장의 도래"라며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전세가 일종의 사금융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보증금보다는 월세 수입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며, 소형 면적에서 월세가 자리잡게 되면 중형으로도 확대돼 민간임대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라며 "지난 2012년과는 다른 임대시장의 대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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