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이익 '서울 전역에서 쓴다'
강남 개발 이익 '서울 전역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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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 연내 완료 목표
특별·광역시 '광역 단위'···도 단위 '시·군 내로' 유지
양재천 인근에 자리한 개포동 등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사진=독자 제공)
양재천 인근에 자리한 개포동 등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사진=독자 제공)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 단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군 내로 범위를 유지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의 관할 범위와 공공기여금 사용 가능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취지다.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어서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에서는 법이 변경돼도 공공기여금을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때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금액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뜻한다.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돈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자치구가 그 범위다.

서울시는 그간 이 돈을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상업 중심지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다.

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진 현상을 악순환으로 판단한다. 이에 강남 개발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권에 쓰겠다는 것이 변경을 추진한 취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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