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기존 2~4%에서 1%대로 완화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방안에는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 보급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 추진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장비 구입, 스마트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 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