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제공 혐의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액은 총 46억2400만원이다. 산출 내역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300만원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 13억6100만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49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손실액 35억7200만원, 자치구의 전수조사 및 종교시설현장점검 비용 10억4600만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 38억7400만원 등 관내 확진자 관련 손해액이 총 131억1600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