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서비스업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두 산업간 차이가 고려되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며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고려해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달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한다.
IF의 중간 보고서(필라 1·2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연 매출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를 비롯해 저소득국 채무 상환 유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등을 논의한 후,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G20이 마련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