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시장(유가, 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주식·파생 중복 참여회원 8개사)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시장조성자는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고 있다.
거래소는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