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 일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협중앙회는 16일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운용기관인 신협이 신청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완화된 재무 심사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최장 10년간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사회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신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 신청기업 심사 및 융자 지원하고 실행한 대출의 손실 일부를 분담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