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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