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쏠인증은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지문·패턴·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이를 통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신한은행 자체 전자서명이다.
쏠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 △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다. 앞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간편로그인 이용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유효기간도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대비해 고객 편의성·보안성을 고려한 자체 전자서명인증 방식인 쏠인증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금융인증서와 함께 쏠인증 고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취득하고 다른 기관에서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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