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과 빅테크 기업들과의 한판 경쟁이 예상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가 제외된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등의 새로운 서비스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일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카드사에게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자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관련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카드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계좌가 없는 카드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은행과 제휴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해 현금 보관·인출을 비롯해 결제, 송금,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카드사 플랫폼을 통해 보험료 지급은 물론 주식 거래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이에 카드사와 핀테크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는 종합지급결제업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로 은행계좌를 연결해두고 자동으로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종합지급결제업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다양한 콘텐츠가 융합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현재로써 카드사들은 주수익원인 신용판매업과 마케팅 위주의 경쟁이 만연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카드사들은 종합지급결제업을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놓고 봤을때 발의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 작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 단계를 봐야한다"며 "세부 시행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며 "기존에는 카드사들과 경쟁했다면 앞으로는 핀테크사와 협업도 해야하고, 금융상품 공급도 해야한다. 사활을 걸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단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