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다운계약 후 웃돈 현금으로"
LH 측 "계약서상 문제 없어 전매 허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 스님이 (감일지구 종교시설이용부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약 20억원 정도를 원해요."(하남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16일 경기 하남시청에 따르면 최근 A 교회 측이 감일지구 종5 종교시설이용부지에 대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해당 종교부지는 지난 6월에 B 불교 법인이 낙찰받은 곳이었으나, 부지가 교회 측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교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일반인들이 추첨으로 공급지를 가져가거나 △택지개발로 오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지구 내 있던 종교인을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남 감일지구는 종교부지 5필지 중 4필지를 추첨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려고 했으나, 이를 변경해 3필지를 기존 종교단체가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필지 중 하나가 종5다.
우선공급대상자가 종교시설용지를 낙찰받으면 규제가 뒤따른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제한돼 있다. 다만 LH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공급가격 보다 낮게 책정된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종교택지를 전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일지구 종5 종교부지는 낙찰 받은 단체가 사용승낙서를 통해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전매 과정을 확인했고, 절 쪽에 가져온 거래 내역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매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종5의 거래는 공급가보다 더 높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5를 낙찰받은 B 불교 법인은 인근 부동산에 종교부지를 매물로 내놓고,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으로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의 LH 공급가는 약 63억원. 다만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다고 여겨져 20억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LH는 거래내역서인 서류로만 거래를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금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