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일환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11.19 전세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득과 자산요건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시중전세와 유사한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규모는 수도권 4554호 포함해 총 1만4299호로, 입주자 자격에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