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가액' 인정
CDF·가상자산도 양도세 과세 대상 포함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증시 급락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추가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2022년 1월 1억원에 A 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할 경우, 해당 주주는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만일 실제 취득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주주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면 주주는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A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5천만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가정하면, 의제 취득가격을 적용해 1억5천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이다. 해당 경우 주주는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이 되므로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A 주식이 2022년 말 8천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말에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아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를 추가했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 대상이다. 기존에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CFD는 대주주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필요하고,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을 뜻한다.
오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