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 18일부터 청약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 18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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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표=LH)
(표=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지난해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시중 전세가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만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총 1만484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는 2월말부터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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