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중 검사 들어갈 계획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하고 있다. 2월께 거래소에 검사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들의 매매체결·호가제출 했던 내역들과 거래소가 시장 감시 했던 내용들 위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를 포함해 시장 관련 내용들 대부분이 검사 범위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이 검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히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주식 선물 매수를 주문하는 대신 주식 현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위험회피(헤지)를 하는 공매도 전략을 구사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이 시장조성자로 분류돼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주가 방향에 영향 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제도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꽃이고 거래소가 발전해야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며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가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은 건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2017년에는 전산 분야에 한해 '정보보안 점검'을 받았다.
현재 거래소는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