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또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항하는 단거리 노선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김포발 일본 오사카 노선의 점유율로 살펴보면 대한항공 34%, 아시아나항공 34%, LCC와 외항사 32%였으며 인천발 중국 북경 노선의 경우 통합 후 점유율은 51%에 달했다.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거리 노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단거리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국내 LCC들이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대형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의 핵심관문인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양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