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조치 등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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