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 정조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조항 삭제해야"
한은, 금융위 정조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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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내역 과도한 수집…개인정보보호 법령도 면제"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회사의 지급결제 관리와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등 법안 심사가 이뤄지자, 한은은 '빅브라더'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빅테크를 통해 개인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사실상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국내 법무법인 2곳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조차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이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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