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 6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르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발인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사건의 발단은 포스코의 전략기획본부장과 글로벌인프라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인 전중선 부사장이 1000주를 매입한 시점부터였다"며 "이후로 임승규 재무실장이 300주를 매수했고, 그는 자사주 매입 사건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담당임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3월 17일 최 회장도 615주를 매수, 뒷날 장인화 사장이 500주를 매수하는 등 임원 총 64명이 연이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며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고발인들은 또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며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등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키도 했다. 당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주가 방어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입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