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은행과 생보업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원 등과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김 처장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열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손보업계를 시작으로, 30일 금융투자업계, 내달 6일 여전업계, 9일 저축은행업계 CCO와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