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자진신고 금융기관에 과태료 최대 50% 감경"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예방부터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에서 총 20개의 개혁 과제를 담았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엔 특별 현장검사를 바로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도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히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의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현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 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도 확대·개편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도 지원한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