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삼성증권 'ETF 거래 시 상품권 지급'
[이벤트] 삼성증권 'ETF 거래 시 상품권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중 한 가지 이벤트에만 참여 가능하다. 삼성증권 기존고객, 신규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은 모두 연금 중수 또는 연금 고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2021년 3월 21일 기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지만 잔고가 없는 고객의 경우는 연금 초보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연금 초보 이벤트의 경우 비대면에서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를 만들거나 계좌가 기존에 있더라도 잔고가 0원인 고객이 대상이다.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연금 중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고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이벤트별 ETF 순매수금액은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