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