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NH證, 투자자와 소송 시 되레 커다란 배임"
[일문일답] 금감원 "NH證, 투자자와 소송 시 되레 커다란 배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배상 물리적으로 어려워···하나銀·예탁결제원 동의 의문"
내달 19일 라임 'CI펀드' 분조위···5~6월 디스커버리 등 진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이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들과 소송하면 오히려 배임."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대거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고 투자자들과 소송하면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등 금전적 부담이 추가되고, 투자자 신뢰 회복도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이러한 경우 커다란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이 회사에 어떤 이익·손해가 될지 치열한 고민을 할 텐데, 합리적 경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NH투자증권이 제안했던 '다자배상안'을 거부한 데 대해선 "이미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라 물리적으로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판매사가 동의하더라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원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고 했다.

금감원은 '라임 CI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이면 라임 4개 모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성 펀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봤다. 이후 5~6월부터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철웅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분쟁조정 신청 건 가운데 대표 사례 2건의 선정 경위는?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경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 판매사가 제안서에 담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투자자 또한 이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사례를 뽑았다. 물론 나머지 건도 대동소이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통해 100% 배상 권고 사례가 늘었다. 앞으로 같은 요구가 잇따르고, 투자자 책임도 소멸되지는 않을지?

▲현재까지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가 4번 열렸는데, 2번은 착오취소, 2번은 손배배상이다. 투자자 책임 원칙이 충분히 지켜질만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20%, 평균 40%의 투자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시장에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처음 나타난 유례없는 사기 상품이었다. 사기 상품에 투자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으로 판매사, 자산운용사, 사무관리사가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서 상품을 잘 운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착오취소 결정은 없으리라고 본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줄곧 제안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다자배상 요구는 최근에 제안 받았고, 법률검토나 사실확인은 언론매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한다고 했다. 계약취소, 다자배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계약 취소가 법률검토로 진행됐고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였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 검토의견을 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 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윤석헌 원장이 밝혔듯 분쟁조정 방법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완료되고 분쟁조정 대상 금융사가 동의하는 상황이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외에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동의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착오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으므로 법률 요건만 충족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 가능한 여건이라고 봤다.

◇NH투자증권이 원금 반환 결정을 사실상 미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과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경우 금감원의 역할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당시, 이익이 될지 여부에 대해 각 금융사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익이 된다고 보고 수락 의사를 줬던 것처럼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에 대해 이사회에서 어떤 이익이 될지, 안 받으면 어떤 손해가 될지, 치열하게 고민을 할 것이다. 

안 받아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비용, 지연이자 포함해 금전적 피해 외에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되레 더 커다란 배임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사회에서 가장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으로 간다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요청을 할 것이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 소송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분조위를 열어 서둘러 사안을 봉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나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고려되겠지만 현재는 아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들이 분쟁조정에 대한 동의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억지로 물리는 건, 분조위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했을 것 같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으로 가는 데 분쟁조정의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여겼다.

◇향후 다른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계획은 ?
 
▲라임 CI펀드(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해 이달 19일 분조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이면 라임 4개 모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성 펀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5~6월에는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