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 수차례 진행 예상···금감원 원안 바뀔 수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 이전 절차인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수차례에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최종 결론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의 제재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됐지만, 안건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CEO(최고경영자)·임원 및 기관 징계와 올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과태료 액수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제재 진행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임사태 관련 제재가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데는 안건 소위가 길어진 까닭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 소위를 거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안건 소위는 3월 초부터 지난 주까지 4차례 개최됐지만 정례회의 상정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 상정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이 매우 첨예한 터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사태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툴 사안도 매우 많다"며 "이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안건 소위가 4차례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금융사고라 선례가 없다는 점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2주에 한 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해도, 제재의 최종 결론 여부를 예단하기도 힘들다. 금융당국과 해당 증권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큰 터라 한두 번의 논의로 결론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CEO들의 중징계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당국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골자로 중징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 측은 CEO와 임원진을 처벌할 근거가 모호하다며 거세게 맞서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로 수위를 한 단계 경감한 바 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에서의 안건이 금융위까지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위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 '판매사 CEO에게 과도한 책임 지운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입장 차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결정한 판매사 제제에 대해 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매사 잘못은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판매사 제재를 두고 다른 기류가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또 다른 대형 사모펀드 사태인 옵티머스 건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