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선을 200%로 낮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기존에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은 정밀심사를 통해 DSR 200% 초과 300%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행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작년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하자 선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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