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운명의 한 주'···CEO 제재 수위 '촉각'
신한금융 '운명의 한 주'···CEO 제재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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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發 19일 분조위, 22일 제재심 예정
진옥동 '문책'·조용병 '주의적 경고' 사전통보
사후 구제노력 반영시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에 따른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가 이번주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라임 CI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다.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은행권에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IBK기업은행의 라임펀드에 이어 이번 신한은행이 세 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였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에 대한 배상비율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이날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지에도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날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가 오는 22일 열릴 신한은행·신한금융 라임펀드 금감원 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낮추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앞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배상 노력에 나서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제재수위도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사전에 통보받은 제재수위는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다. 라임펀드 관련 두 CEO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중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던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그룹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신한은행도 이번주 열리는 금감원 분조위와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번주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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