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지구 중 1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곳은 △남양주왕숙2(1400호)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이며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 △낙생(900호) △복정2(600호) 등도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