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관련 변호인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은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2017년 11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과 GE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조사관에 대해 "GE를 압수수색할 당시를 기억하느냐"고 물은 뒤 이후 현재까지 몇 건의 압수수색을 벌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다 기억하는지 재차 물었다.
수사관은 "압수수색은 일주일에 2~3건은 진행한다. 이후 대략 200여건의 회사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며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수사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적으로 PC파일을 압수수색할 때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한 뒤, 영장에 제시된 기간으로 다시 범위를 좁히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이후 파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 등이 담긴 내용들을 다시 추려내 이미지 파일로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작성된 현장조사보고서에도 GE 관계자의 확인 서명이 기록돼있다.
하지만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GE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압수된 파일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GE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지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확인했나"며 질문했다. 또 "수사관이 PC를 수색할 때 계속 옆에 있었는가"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자 GE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PC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이 어떤 PC를 쓰는지 물은 뒤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끝난뒤에야 와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에서 벗어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불명확한 파일이 다수 있어 열어볼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언제 다 보겠냐고 하길래 개인 폴더만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워드 검색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해 간 퇴직연금 이자수익, 출금 법인카드(항공), 회계법인의 IFRS 회계기준 변경 안내 자료 등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압수된 약 2000개의 파일 중 상당수가 해당 파일들처럼 영장 내용과 관계가 없는 파일이고, 일부는 영장에 제시된 시기를 크게 벗어난 파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제시한 자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2개의 문건이 증인의 PC와 USB에서 나온거라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거나 질문 한 적이 있나"고 증인에게 되물었다.
이에 GE 관계자는 "제시 받거나 질문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해 확인시켜줬다. 대표이사실 와서 본인이 확인했다"며 "위증의 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