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신탁사 불공정 행위, 시공사 피해 커져"
건설업계 "부동산신탁사 불공정 행위, 시공사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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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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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건설업계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4일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신탁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탁사 발주 공사 역시 연간 6조~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 불공정행위로 위탁자와 시공사, 수분양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협회는 신탁사가 특약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설계변경·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불허, 공사비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수수료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이다.

협회는 "신탁사가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 피해가 나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사는 불공정 약관·특약에 대한 시정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에 볼공정약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건의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불공정해위 개선으로 부동산 신탁 관련 시공사의 피해가 줄어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리스크 및 책임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의안은 건전한 신탁사업 구조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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