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24곳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거래소 "한계기업 24곳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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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4사에 대해 유의미한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의미한다. 24건의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 발견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혐의 사항이 발견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 18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들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며,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종목에서 발견된 주요 특징은 우선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리고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동안 심리의뢰 종목 24곳 중 22곳의 주가는 평균 30.05% 급락했다. 심리의뢰 종목 24사 중 거래량 급증 종목 17사의 거래량 증가율 평균은 251% 급증했다.

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아울러 잦은 최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이 바이오·블록체인 등 최근 주요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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